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ㅁ 답변내용
● 추가로 인정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신체검사 결과 판정받은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지급액이 조정됩니다.
●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 외에 추가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는 국비 진료가 가능하고, 추가질병의 신체검사 실시결과 판정받은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조정되지만 여타 보훈지원 사항은 종전과 같이 지원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