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절차 및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민원마당-신체검사 결과확인-신체검사 제도안내- 장애인장애 구분표????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관련 신체검사는 제출된 진단서등을 근거로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장애구분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이며,
● 이와 관련된 신체검사 절차 및 장애인장애구분표등 신체검사제도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14. 11. 11)에 따라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관할 지(방)청장이 장애인증명서 및 장해등급 결정서 등을 확인 후 판정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