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3,670 2020.02.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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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복지타운은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자녀는 제외, 단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는 수권 자녀는 해당)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로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며

 

● 보훈복지타운으로 입주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후 공가 발생 시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 관리

 

● 보훈복지타운은 임대아파트형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로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대상

 

  • 독립유공자 및 손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 입주자격

 

  • 65세 이상이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

 

  • 취사・세탁 등 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자

 

● 보훈복지타운으로 입주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친 후 입주대기 하다가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보훈복지타운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6번길 9, ☎031-250-1562

 

 - 주거시설 : 452세대<26㎡(독신) 240세대, 42㎡(부부) 212세대>

 

 - 편의 및 부대시설

 

   • 각동별 : 세탁실, 휴게실, 담소실(남, 여)

 

   • 상가동 : 슈퍼마켓, 식당, 목욕탕, 의무실, 상담실, 노인정, 관리사무실, 도서실, 취미교실, 시청각실

 

 - 임대보증금 및 월관리비

 

구 분

입주대상

입주보증금

월관리비

8평형

독신세대

150만원

49천원

13평형

부부세대

250만원

95천원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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