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0 1,259 2020.02.12 15: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담보재산대체신청서 접수 → 승인여부 결정 및 통지 → 담보제공절차 이행 → 당초 제공된 담보 저당권 말소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대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결정(접수 후 5일 이내) 및 통지 : 재산감정, 적격여부 심사


- 승인 시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당초 제공된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 : 관할 보훈(지)청장이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


●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분은 담보대체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연금담보의 경우 첨부 생략)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6조 내지 제5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2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28 0
131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99 0
130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2020.02.13 3007 0
129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593 0
128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95 0
127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2123 0
126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287 0
125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2020.02.13 2409 0
12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856 0
123 복지지원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689 0
12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6125 0
121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6679 0
120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262 0
119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2736 0
118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3120 0
117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4515 0
116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3060 0
115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688 0
114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115 0
113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337 0
112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6134 0
111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643 0
11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536 0
109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4022 0
10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3314 0
10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2216 0
106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3817 0
105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1889 0
104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2127 0
103 기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4 2136 0
10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200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