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대상이 되는지

취업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대상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대…

0 966 2020.02.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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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대상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경쟁력 향상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공공직업교육 훈련기관에 입소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4만원의 훈련장려금을 분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과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 고용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이에 해당되나, 사설직업전문 학교는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대상 훈련기관이 아닙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도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포함되므로 직업교육훈련장려금 지급대상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장 직업교육훈련 등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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