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는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울산시 제외)와 시내버스 단말기에 접촉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충청남도・강원도에서는 버스이용이 불가하나, 발급받은 카드로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등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부정이용 적발횟수 및 상습이용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중단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등 참고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5조(수송시설용 증서 및 승선권의 발급 중지) 참고
● 종전의 신분확인에 따른 불편 없이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를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와 시내버스 버스 단말기에 접촉하여 이용합니다.
● 1급상이(장해)등급자는 동반보호자 1인까지 무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하철 : 한 사람이 우선 통과 후 카드를 건네받아 나머지 사람 통과
- 시내버스 :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를 기사에게 제시・1급임을 알린 후 기사의 안내에 따라 단말기에 접촉
●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이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3년 범위 내에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중단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