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후 가까운 보훈(지)청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표지를 분실한 경우에는 보훈(지)청에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분실사유 등을 확인한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망하거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철용 차량 자동차표지는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