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은 할 수 없으나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으로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는 생존한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자로 등록・결정 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있고, 참전유공자 법상 그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으로 참전유공자임에도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고,
● 이에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와 참전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립 호국원에 안장(이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