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자격…

0 1,206 2020.02.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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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은


ㅁ 답변내용


●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해당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을 소지한 것에 대한 가점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가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에 의한 가점과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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