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중 상이(장애)등급 판정자(등급 외 판정자는 제외)
- 면제내용 :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 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함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ㅁ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 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