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현행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용 증명발급 및 관리지침”상 기면허지원자에 대해 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5년 이내 양도금지 규정이 있을 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를 양도한 자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 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2항 제1호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참고자료】
- 우리 처는 1989. 09. 28.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용 증명발급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자에 대한 증명서 재발급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양도제한 기간 등 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1994. 11. 15. 지침 개정시 동 규정 삭제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