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

0 1,700 2020.02.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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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현행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용 증명발급 및 관리지침”상 기면허지원자에 대해 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5년 이내 양도금지 규정이 있을 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를 양도한 자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 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2항 제1호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참고자료】


- 우리 처는 1989. 09. 28.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용 증명발급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자에 대한 증명서 재발급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양도제한 기간 등 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1994. 11. 15. 지침 개정시 동 규정 삭제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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