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형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차량에 해당할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매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