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및 관련법령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 등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법률 제11041호)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