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0 3,157 2020.02.13 01: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및 관련법령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 등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법률 제11041호)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5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 2020.02.11 2513 0
224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2287 0
223 취업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2020.02.11 2078 0
222 취업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824 0
221 취업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38 0
220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2020.02.11 1695 0
219 취업 시・군・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2020.02.11 1152 0
218 취업 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부서가 민영화될 경우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2020.02.11 1363 0
217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군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지 2020.02.11 1453 0
216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 2020.02.11 1318 0
215 취업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2020.02.11 1504 0
214 취업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540 0
213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포기하는 절차는 2020.02.11 1219 0
212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2020.02.11 1662 0
211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2020.02.11 1475 0
210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2117 0
209 취업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810 0
208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2039 0
207 취업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372 0
206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457 0
205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2103 0
204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여 보훈특별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1164 0
203 취업 취업지원대상자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590 0
202 취업 민간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2020.02.11 1335 0
201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한 후 취업알선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20.02.11 1252 0
200 취업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29 0
199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64 0
198 취업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599 0
197 취업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1539 0
196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2020.02.11 1371 0
195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2020.02.11 132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