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은 불의의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유족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유족이 사망(실종) 시에는
●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동거하거나 부양한 자 또는 동거(부양)자가 없을 경우 장제를 주관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