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ㅁ 답변내용
● 여가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대상구분 제한 없음)이며, 보훈관서별 공모를 통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자로 선정되어 여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주관하는 기관(단체)이나 주관자에게 일괄하여 여가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합니다.
●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참석자 1인당 1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