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ㅁ 답변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일 현재 ①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5년 이상 또는 ②비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0년 이상으로서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1/2 범위 안에서 면허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우선순위 등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면허신청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할 시・군에 직접 문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면허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①항~③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단,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항의 요건을 1/2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6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②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1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③위 ①항과 ②항에 따른 각각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등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1/2로 환산)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단, 면허신청 공고일 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①승차거부금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처분을 받았거나 ②운전면허 벌점이 18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음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