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0 1,649 2020.02.12 14: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ㅁ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특별분양 아파트 포함) 및 농토구입대부는 반드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동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대부, 주택임차대부, 주택개량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은 보훈급여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훈급여금을 담보할 경우 보훈 급여금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상환액 보다 많고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고, 여타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담보로 제공하는 보훈급여금에 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


● 생활안정대부금만 상환중인 대상자가 다시 생활안정대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이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 이내로, 85세 미만인 경우에도 보훈급여금만을 담보로 제공하여도 됩니다.(연대보증인 미입보 가능)


● 주택대부 및 자영사업 대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이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의 50% 이내인 경우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에도 보훈급여금만을 담보로 제공하여도 됩니다.(연대보증인 미입보 가능)


● 한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부원리금 상환 후 해지비용을 금융기관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고 있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31조~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5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447 0
224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201 0
223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410 0
222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86 0
221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325 0
220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347 0
219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234 0
218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389 0
217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928 0
216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1215 0
215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964 0
214 보훈선양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241 0
213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978 0
212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3090 0
211 보훈선양 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2020.02.13 1360 0
210 보훈선양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데 차량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48 0
209 보훈선양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1554 0
208 보훈선양 각종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194 0
20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173 0
206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2150 0
205 보훈선양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 2020.02.13 1607 0
204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시 활동 이후 좌익활동 등 행적에 관계없이 포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3 1338 0
203 보훈선양 공훈사실 등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2020.02.13 1590 0
202 보훈선양 보훈교육연구원 교육과정 및 계획을 다운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2020.02.13 1583 0
201 보훈선양 국외사적지 탐방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도 기준이 있는지 2020.02.13 1174 0
200 보훈선양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2020.02.13 1428 0
199 보훈선양 포상받은 독립유공자 명단을 알고 싶은데 송부해 줄수 있는지 2020.02.13 1427 0
198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702 0
197 보훈선양 미포상된 독립유공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반납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564 0
196 보훈선양 생존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지 2020.02.13 1555 0
195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52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