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0 1,428 2020.02.10 23: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제적처리된 기록철상 적용대상인 ‘전사, 순직, 전상, 공상’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보훈관서장이 적용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적용대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적처리된 기록철이 폐기된 경우는 신규 등록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등록,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85.1.1)이전 성년도달로 제적된 대상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적등본과 사진(3.5cm×4.5cm) 1매를 지참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제적처리된 기록철상 전공사상확인증 및 구기록(군경연금증서, 군경연금 해당자증명서, 기록카드 등)등에 ’전사, 순직, 전상, 공상‘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보훈관서장이 적용대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전사자 또는 순직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 상이군경 또는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3항제4호 해당자(상이군경이 사망하여 전몰군경 해당자) →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 보훈번호 등으로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전사, 순직, 전상, 공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 없거나 제적처리된 기록철이 폐기된 경우는 신규 등록절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등록,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42호, 85.1.1시행) 부칙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0.03.05 2109 0
224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2111 0
223 보훈급여금 201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12 0
222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112 0
221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2113 0
220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2113 0
219 보훈급여금 2014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19 0
218 보훈급여금 2013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21 0
217 복지지원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2020.02.13 2122 0
216 기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4 2122 0
21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2123 0
214 신체검사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2020.02.12 2129 0
21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2132 0
212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2020.03.03 2132 0
211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2135 0
210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 2020.02.13 2138 0
209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2020.03.03 2138 0
208 기타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2020.02.13 2144 0
207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액은 얼마인지 2020.02.11 2149 0
206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2150 0
205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161 0
20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2020.02.10 2163 0
203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67 0
202 등록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2020.02.10 2170 0
201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171 0
200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에 출가한 자녀도 포함되는지 2020.02.11 2173 0
199 국사모구축 [공지] 2020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 및 지침 안내 (~1.14) 2020.01.12 2176 0
198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2020.02.10 2176 0
197 보훈안내자료 2019년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19.10.21 2180 0
196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2182 0
195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21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