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ㅁ 답변내용
●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고엽제법에 따라 그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시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그 유・가족도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는 해당 질병이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 않는 한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