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ㅁ 답변내용
● 수권자 또는 수권자로 부터 위임을 받은 면허 신청인이 직접 지방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용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신청합니다.
※ 반드시 면허신청 공고문의 우선순위 등 국가유공자 우대여부, 면허신청자격 요건을 확인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공고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면허신청서 접수 1개월 전에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구비서류 등을 포함하여 공고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용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절차
• 등록 관리 보훈관서 또는 면허 신청 지방자치단체 관할 보훈관서에 수권자 또는 수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청인이 방문하여 신청
• 지방보훈관서에서 발급대상 여부,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지원 여부, 위임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용 증명서’를 발급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목적의 ʻ참전유공자(가족)ʼ에게 일반 신분 확인용 ʻ국가유공자 증명서ʼ를 발급하지 않음
대상구분별 발급대상자 범위
대상구분 (수권자)
발 급 범 위 (수권자와의 관계)
독 립
유공자
본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자부
배우자
본인, 유공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자부
자녀
본인, 제매, 자녀
손자녀
본인, 자녀(유공자의 증손자녀)
국 가
(민주)
유공자
본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
본인, 자녀, 유공자의 부모
자 녀
본인, 제매
부 모
본인, 배우자, 자녀(유공자의 제매)
*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명서를 발급 가능함
1. 수권자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 다만, 수권자가 아닌 호주상속 손자녀와 수권자의 자녀가 경합할 때에는 호주상속 손자녀가 우선
2.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어 수권자가 부모인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
* 수권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권자의 지정을 받아야함.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용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증명서를 면허신청 공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