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각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며,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전화・우편・방문 등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가 있는 경우 보다 신속히 재해위로금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시 확인서 제출을 권장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 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방법
- 국가재난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안내(단, 자연재해에 한함)
-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전화・우편・방문 등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재해사실을 신고
* 재해발생사실과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유관 행정기관이 발급한 각종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을 권장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지급대상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