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ㅁ 답변내용
● 버스(시내, 시외, 농어촌, 고속)이용 지원은 매년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간 국가유공자 할인 이용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버스연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실제 이용운임에 비해 부족하여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3. 3. 4부터 우등고속버스까지 할인 이용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심야 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상이등급(장해등급)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