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은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위 대상과 주민등록표사아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과 공동명의 등록자입니다.
○ 대상차량은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1대)이며, 정기 종합검사수수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유공자증(또는 고엽제확인원), 국가보훈처발행 자동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인 경우)을 지참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