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0 1,170 2020.02.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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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후 검진 받기 전 사망한 경우는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와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후 검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와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합니다.


● 서면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사망 시까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 후 제적 처리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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