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0 2,016 2020.02.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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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중증의 장애인에 해당되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14. 11. 11)에 따라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관할 지(방)청장이 장애인증명서 및 장해등급 결정서 등을 확인 후 판정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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