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0 2,001 2020.02.11 01: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친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군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법 등에서는 친양자는 친자와 동일하게 자녀수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정책과-2081(2009. 9. 16) “친양자의 보훈관련 법령 상 자녀 인정여부 관련 지시”공문 참조(별첨3)


●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친양자라 하더라도 파양 시 종전 친족관계가 부활되는 점에서 양자와 친양자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으로 병역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30조 복무기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사법(민법)에서 친양자를 “혼인 중 출생자”의 효력을 부여한다고 하여 공법인 병역법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양자(養子)도 민법에서는 “친생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파양 시 종전 친족관계가 부활되는 점에서 양자와 친양자는 별 차이가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등록관리과-2167(2014. 4. 25) “국가유공자의 친양자 병역혜택 관련 업무지침 시달” 참조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 민법 제908조의3, 제908조의7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56 보훈안내자료 2019년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2019.10.21 1987 0
255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1992 0
254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2020.02.13 1994 0
253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999 0
252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2002 0
열람중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002 0
250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1~5급 2019.10.21 2004 0
24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2005 0
248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008 0
24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2016 0
246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016 0
245 복지지원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 2020.02.13 2018 0
244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2019 0
243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2020.02.12 2023 0
242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2025 0
241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 2020.02.11 2026 0
240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고엽제후유의증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2027 0
239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032 0
238 기타 국가유공자가 웹사이트(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2033 0
237 보훈급여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2042 0
236 교육 [교육] 2021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2044 0
235 복지지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 2020.02.13 2049 0
234 보훈급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2020.02.11 2053 0
233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2020.03.03 2056 0
232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2059 0
231 기타 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59 0
230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2063 0
229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2063 0
228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065 0
227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2071 0
226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207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