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하였는데 환급이 가능한지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하였는데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하였는데 환급이 가능한지

0 2,081 2020.02.13 03: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하였는데 환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먼저 본인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 급여증)을 제시하여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병원에 의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도를 알지 못해 의료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진료비 환급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56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810 0
255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33 0
열람중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082 0
253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2240 0
252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2489 0
251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815 0
250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336 0
249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3061 0
248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967 0
247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084 0
246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95 0
245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993 0
244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411 0
243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717 0
242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973 0
241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3010 0
24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83 0
239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186 0
238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278 0
237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873 0
236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404 0
235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14 0
234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1180 0
233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2132 0
232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2145 0
231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1197 0
230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369 0
229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743 0
228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458 0
227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209 0
226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41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