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에는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상이처 악화 등의 사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입원 등 상이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