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진료에 있어 치료와 약제의 구분은 없으며,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됩니다.
○ 단, 국비진료 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중 일부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75세 이상의 ①무공수훈자 ②재일학도의용군인 ③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1명 ④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⑤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⑥참전유공자 ⑦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⑧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의 약국 약제비는 감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시행령 제64조, 제64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령 제63조, 제6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9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