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및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등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도주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