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자별 감면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감면비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제8호・제17호・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100분의 6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0분의 100
4. 6・18자유상이자의 유족 또는 가족 지원공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6・18자유상이자의는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으로 제한(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배우자
100분의 60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90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및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100분의 50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3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100분의 50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