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 한해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90%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제외하고 요양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감면 지원합니다.
○ 따라서 참전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