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국비(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