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0 1,422 2020.02.13 02: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 운영은 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균등한 진료기회 보장 및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시 해당 보훈병원 적격성 심사결과, 보훈관서 지정대상 심사결과 및 지역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전문병원은 제외


③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지역보건의료기관


● 위탁병원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훈(지)청장의 공개모집 등 위탁병원을 선정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승인요청(소정양식)


② 국가보훈처장의 지정기준 부합여부 등의 판단후 지정승인 결정


③ 국가보훈처장 승인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장 및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에게 통보


④ 관할 보훈병원장은 해당 병원장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관할 보훈(지)청장은 입회)


⑤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은 계약체결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9조~제3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18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2020.02.13 1912 0
317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1913 0
316 보훈급여금 200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18 0
315 보훈급여금 200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21 0
314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922 0
313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02 1924 0
312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928 0
311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2020.02.12 1929 0
310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929 0
309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932 0
30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935 0
307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939 0
306 보훈급여금 재해보상금 2020.03.03 1939 0
305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940 0
304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941 0
303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943 0
302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943 0
301 대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946 0
300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2020.02.12 1949 0
299 등록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2020.02.11 1951 0
298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952 0
297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953 0
296 등록 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2020.02.10 1958 0
295 교육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2020.02.12 1959 0
294 등록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 2020.02.10 1968 0
293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1970 0
292 보훈급여금 2015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74 0
291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979 0
290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 2020.02.10 1986 0
289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987 0
288 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9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