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는
ㅁ 답변내용
●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제출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입니다.
● 재심신체검사신청서는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제출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입니다.
● 재심신체검사 시 본인의 상이정도를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