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0 1,360 2020.02.11 01: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실을 확인해 주는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 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순직 또는 전사확인 관련서류(소속하였던 기관 발행, 없을 시 생략)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신청인)


※ 참전사실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군인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및 참전사실 입증자료 원본


∙ 입증자료 : 학도병(학적부 및 졸업증명서), 공무원(경력증명서), 군번받은 사람(병적증명서) 등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인우보증서 등


* 비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확인을 거쳐 참전사실을 확인한 후 순직 또는 전사여부를 심사


- 군인 : 병적증명서/☎02)820-4353


- 경찰 : 경력증명서/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2)3150-2331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18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02 1848 0
317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849 0
316 보훈안내자료 2019년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850 0
315 보훈급여금 200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51 0
314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52 0
313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56 0
312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858 0
311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58 0
310 보훈안내자료 2019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2019.10.21 1859 0
309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1859 0
308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860 0
307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2020.02.13 1860 0
306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863 0
305 등록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2020.02.11 1868 0
30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870 0
303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874 0
302 대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874 0
301 보훈급여금 재해보상금 2020.03.03 1879 0
300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882 0
299 교육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2020.02.12 1884 0
298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885 0
297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888 0
29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2020.02.12 1893 0
295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894 0
294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896 0
293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907 0
292 등록 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2020.02.10 1910 0
291 등록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 2020.02.10 1915 0
290 보훈급여금 2015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15 0
289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 2020.02.10 1918 0
288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91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