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0 1,380 2020.02.13 02: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 운영은 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균등한 진료기회 보장 및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시 해당 보훈병원 적격성 심사결과, 보훈관서 지정대상 심사결과 및 지역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전문병원은 제외


③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지역보건의료기관


● 위탁병원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훈(지)청장의 공개모집 등 위탁병원을 선정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승인요청(소정양식)


② 국가보훈처장의 지정기준 부합여부 등의 판단후 지정승인 결정


③ 국가보훈처장 승인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장 및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에게 통보


④ 관할 보훈병원장은 해당 병원장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관할 보훈(지)청장은 입회)


⑤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은 계약체결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9조~제3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1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818 0
317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794 0
316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653 0
31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24 0
314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405 0
31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406 0
31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67 0
311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91 0
31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952 0
30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533 0
308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01 0
307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389 0
306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604 0
305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480 0
304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513 0
303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825 0
302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716 0
301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594 0
열람중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381 0
29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764 0
298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646 0
297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2109 0
296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977 0
295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422 0
294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480 0
293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107 0
292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445 0
29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45 0
290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847 0
289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38 0
288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78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