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0 1,165 2020.02.12 00: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ㅁ 답변내용


●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여하신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분들에 대하여 경로 및 예우차원에서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보국수훈자 등 기타 훈장을 받은 분들도 수당 대상 또는 보훈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공포장자까지 확대 지급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1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844 0
317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818 0
316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680 0
31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48 0
314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434 0
31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429 0
31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99 0
311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418 0
31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976 0
30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562 0
308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14 0
307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419 0
306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649 0
305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508 0
304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541 0
303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855 0
302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750 0
301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624 0
30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405 0
29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797 0
298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672 0
297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2140 0
296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2008 0
295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463 0
294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513 0
293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140 0
292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479 0
29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77 0
290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873 0
289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70 0
288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82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