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0 1,805 2021.03.28 16: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독립유공자등록 절차 ]
01. 등록신청 민원인
0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0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ㆍ의결(보훈심사위원회)
0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보훈심사위원회)



[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손자녀 (3순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 (4순위)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독립유공자 보상금 및 보훈지원 안내자료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95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49 보훈급여금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2020.02.12 1267 0
348 복지지원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3 1267 0
347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267 0
346 보훈급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66 0
345 취업 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1265 0
34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2020.02.10 1262 0
343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2020.02.13 1262 0
342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260 0
341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10 1260 0
340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260 0
339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57 0
338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2020.02.12 1256 0
337 등록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2020.02.11 1255 0
336 등록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2020.02.10 1254 0
335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254 0
334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254 0
333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2020.02.10 1250 0
332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249 0
331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2020.02.11 1249 0
330 복지지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249 0
329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249 0
328 교육 대학 내 동아리인「호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248 0
327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는 2020.02.12 1247 0
326 등록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 2020.02.10 1245 0
325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245 0
324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42 0
323 등록 국가유공자의 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보훈수혜가 무엇이 있는지 2020.02.10 1240 0
322 대부 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40 0
321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238 0
320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238 0
319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123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