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

0 1,688 2020.02.13 02: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 경우 인정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 보훈병원장이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등 진료여건상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 판단되면 전문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의료기관)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로 진료가 가능한 범위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및 합병증이며,


○ 국비지원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이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비 전액, 위탁병원에서는 요양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전문위탁진료비는 요양급여 진료비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전문위탁진료를 받지 않고 일반병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지원 불가


○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병원 진료 >


  ▷ 신분증 또는 홍채인식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격확인


  ▷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 위탁병원진료 >


▷ 보훈(지)청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보훈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 조회시스템을 통한 대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 전문위탁진료 >


▷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진료받게 하는 제도이며, 환자는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기간 동안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본인이 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보훈병원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것임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49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091 0
348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2020.02.13 7633 0
347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57 0
346 복지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2020.02.13 3005 0
345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358 0
344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00 0
343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632 0
34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558 0
341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573 0
34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537 0
339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678 0
338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170 0
337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2279 0
336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241 0
335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265 0
334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918 0
333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035 0
332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887 0
331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617 0
330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299 0
329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848 0
열람중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689 0
327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418 0
32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220 0
325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221 0
324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364 0
323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21 0
322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81 0
32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840 0
320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577 0
31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14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