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901 2020.02.11 23: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상이군경으로서 보상금 수령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2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상이군경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무공영예수당 지급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한 현행 보상규정은 그 공헌과 희생의 주체가 동일인으로서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 제도적 취지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49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063 0
348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2020.02.13 7602 0
347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37 0
346 복지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2020.02.13 2973 0
345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303 0
344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377 0
343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599 0
34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530 0
341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537 0
34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494 0
339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637 0
338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141 0
337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2262 0
336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221 0
335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206 0
334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866 0
333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998 0
332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837 0
331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575 0
330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247 0
329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796 0
328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639 0
327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372 0
32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173 0
325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155 0
324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317 0
323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176 0
322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37 0
32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792 0
320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521 0
31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10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