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0 1,835 2020.02.13 03: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상이처 및 질병에 대한 진료 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진료는 의료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혐오감을 주는 안면화상 반흔제거술에 대해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상이처가 안면화상, 또는 실명으로 홍채가 변색이 되어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는 안면부위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이 없더라도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49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29 0
348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732 0
347 등록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020.02.10 1734 0
346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735 0
345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735 0
344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739 0
343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739 0
342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742 0
341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1748 0
340 등록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2020.02.10 1750 0
339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755 0
338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755 0
337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756 0
336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760 0
335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70 0
334 교육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771 0
333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774 0
332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776 0
331 기타 보훈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단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2020.02.13 1776 0
330 제대군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2020.02.13 1778 0
329 복지지원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2020.02.13 1779 0
328 등록 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0 1781 0
327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1783 0
326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787 0
325 기타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0.01.17 1788 0
324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788 0
323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788 0
322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89 0
321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790 0
320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02 1790 0
319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79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