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0 1,384 2020.02.13 03: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11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12~14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0%, 그 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6. 23. 전에 등록 신청한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가족 모두 진료비 감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49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789 0
348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791 0
347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795 0
346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796 0
345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796 0
344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801 0
343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801 0
342 제대군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2020.02.13 1802 0
341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804 0
340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807 0
339 등록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2020.02.10 1809 0
338 기타 보훈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단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2020.02.13 1812 0
337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814 0
33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815 0
335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815 0
334 등록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020.02.10 1816 0
333 교육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816 0
332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821 0
331 복지지원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2020.02.13 1824 0
33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826 0
329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828 0
328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1829 0
327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833 0
326 기타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0.01.17 1836 0
325 등록 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0 1837 0
324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2020.02.12 1837 0
323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838 0
322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840 0
321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845 0
320 보훈급여금 200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49 0
319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5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