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0 1,738 2020.02.13 00:4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는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울산시 제외)와 시내버스 단말기에 접촉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충청남도・강원도에서는 버스이용이 불가하나, 발급받은 카드로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등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부정이용 적발횟수 및 상습이용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중단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등 참고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5조(수송시설용 증서 및 승선권의 발급 중지) 참고


● 종전의 신분확인에 따른 불편 없이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를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와 시내버스 버스 단말기에 접촉하여 이용합니다.


● 1급상이(장해)등급자는 동반보호자 1인까지 무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하철 : 한 사람이 우선 통과 후 카드를 건네받아 나머지 사람 통과


- 시내버스 :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를 기사에게 제시・1급임을 알린 후 기사의 안내에 따라 단말기에 접촉


●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이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3년 범위 내에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중단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49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706 0
348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708 0
347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709 0
34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711 0
345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712 0
344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713 0
343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720 0
342 등록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2020.02.10 1722 0
341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1730 0
34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731 0
33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733 0
338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736 0
열람중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739 0
336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743 0
335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750 0
334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52 0
333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758 0
332 교육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758 0
331 기타 보훈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단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2020.02.13 1760 0
330 등록 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0 1761 0
329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762 0
328 제대군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2020.02.13 1762 0
327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02 1762 0
326 복지지원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2020.02.13 1763 0
32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764 0
32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1767 0
32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768 0
322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69 0
321 기타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0.01.17 1770 0
320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771 0
319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2020.02.12 17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