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0 1,382 2020.02.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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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후 소속기관에 군기록 등 요건자료 의뢰와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의 소요기간에 따라 신체검사 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귀하(민원인)의 등록신청은 ○○절차를 거쳐 현재 ○○중에 있으며, 신체검사 일정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발송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선정은 무엇보다도 엄격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부상경위 및 상이처(부상 부위)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군병원 입원병상일지 등)과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군본부 등 소속기관에 군기록 등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신체검사일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며,


● “귀하(민원인)의 등록신청은 ○○를 거쳐 현재 ○○중에 있으며, 일정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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