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0 898 2020.02.11 23: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2019년도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향후에도 국가재정 여건 및 타 국가유공자의 보상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로 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반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 하는 수당제도입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국가재정 여건과 무공수훈자 등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생계형 수당이 아닌 명예형 수당으로 그 성격상 지급액을 일시에 대폭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국가재정 여건과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49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38 0
348 복지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2020.02.13 3102 0
347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88 0
346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74 0
345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729 0
344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663 0
343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677 0
34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660 0
341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790 0
340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252 0
339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2355 0
338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344 0
337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418 0
336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2095 0
335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76 0
334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5032 0
333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779 0
332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450 0
331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999 0
330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828 0
32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567 0
32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362 0
327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391 0
326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519 0
325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42 0
324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07 0
32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984 0
322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749 0
32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258 0
320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94 0
319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5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