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급~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급~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급~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0 1,779 2021.02.23 14: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833051377_2uFqpU0k_3c33350022187888f6eb017dd394f2493df243c8.png
 

유튜브영상 : https://youtu.be/fb4XlEa7H2w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Dkt35etnlx6tExSv8xt6bw?sub_confirmation=1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전공상군경,15,국가유공자,보훈지원제도,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교통지원,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차량지원,대부지원,복지지원,사망시예우,국립묘지,국가유공자혜택,보훈혜택,국가유공자연금,보훈연금,보훈연금표 

 

833051377_uQithRMV_1b53d5f84df554e064fff3281f459f8a95abf19a.png
  

오늘은 2021년 전공상군경 1~5급 국가유공자의 보훈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를 통해 대상구분별 혜택과 나의 민원진행정보와 지원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으로, 보훈대부채권의 상환등 상담은 1577-0301 연락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교통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교통지원,

사망시 예우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된 경우 보상금 체계가 일부 상이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1급은 간호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지급되며 2급은 간호수당 841,000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60세 미만 보상금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1 8,170,000

12 7,159,000

13 6,291,000

2 3,381,000

3 2,374,000

4 1,992,000

5 1,650,000

5 무의탁 1,924,000 입니다.

전상수당 90,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무의탁 수당은 5급이하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만 24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간호수당은 상이 1~2급에게 지급하며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수준 조사후 지급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간호수당은 2급의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이1급중 상시간호수당 2,631,000, 수시간호수당 1,755,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more


유튜브영상 : https://youtu.be/fb4XlEa7H2w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80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00 0
379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300 0
378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299 0
377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97 0
376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2020.02.13 1296 0
375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295 0
374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294 0
373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2020.02.12 1291 0
372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90 0
371 등록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 2020.02.11 1286 0
370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282 0
369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2020.02.11 1281 0
36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81 0
367 보훈선양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2020.02.13 1281 0
366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280 0
365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279 0
364 대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277 0
363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276 0
362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2020.02.12 1276 0
361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272 0
360 보훈선양 포상받은 독립유공자 명단을 알고 싶은데 송부해 줄수 있는지 2020.02.13 1271 0
35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2020.02.11 1270 0
358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269 0
357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269 0
356 대부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68 0
35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268 0
354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267 0
353 복지지원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3 1264 0
352 보훈급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63 0
351 교육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 2020.02.12 1263 0
350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26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