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0 1,890 2020.02.12 20: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지방세 면제(6인승 이하)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6인승 이하)의 경우에만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0cc이하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 승합자동차와 화물차도 일정기준 이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면제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이와 같은 지원기준을 정한 것은 전액 세금을 부담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국민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과 과도한 불균형 방지 및 재정적 부담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계층의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80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415 0
379 등록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2020.02.10 1413 0
378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412 0
377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411 0
376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411 0
375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409 0
374 취업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2020.02.11 1408 0
373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407 0
37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407 0
371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404 0
370 취업 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1403 0
369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398 0
368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398 0
367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396 0
366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2020.02.10 1395 0
365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94 0
364 등록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2020.02.10 1393 0
363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393 0
362 교육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 2020.02.12 1393 0
361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2020.02.12 1393 0
360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90 0
359 교육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는 교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이 정말 불가능한지 2020.02.12 1390 0
358 취업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389 0
357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389 0
356 등록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2020.02.11 1388 0
355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2020.02.11 1388 0
354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2020.02.12 1387 0
353 대부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87 0
35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2020.02.10 1385 0
351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385 0
350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3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