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0 1,387 2020.02.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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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고, 선순위자인 손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금의 60% 감면 등입니다.


● 선순위자인 손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보상금(선순위자 1인), 대부지원,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후 동 순위 유족인 경우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유족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 정도에 따른 보상금수급대상자(1.생계급여수급자, 2.의료급여수급자, 3.주거급여수급자, 4.교육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장애인연금수급자, 4.기초연금수급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 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2006. 12. 31까지는 호주승계를 받은 손자녀, 호주승계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인 자녀의 자녀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2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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