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0 2,096 2020.02.13 03: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 시는 대부분 무료진료가 가능하나, 외래진료의 경우는 일부 본인부담액이 있으며, 입원・외래 모두 비급여(재료대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또,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에도 소액의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특히 2016년부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의료급여증(1종) 수급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1종 수급권자 일부에 한하여 1인당 월 6천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되고 있고,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 일부부담제가 도입(시행 ’07. 7. 1.)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종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 외래진료 시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급여비용의 5%부담.


 ※ 2종 수급자 : 1차 의료기관, 약국은 1종 외래와 동일, 2차・3차, CT・MRI 진료는 15%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시행 ’07. 7. 1)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보상제), 매 30일간 월 5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 전부를 지원(상한제)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80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994 0
379 대부 아파트 지원 우선순위부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2020.02.12 1081 0
378 대부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988 0
377 대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152 0
376 대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 2020.02.12 899 0
375 대부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408 0
374 대부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다시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 2020.02.12 1088 0
373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2020.02.12 873 0
372 대부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2020.02.12 940 0
371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 2020.02.12 1510 0
370 대부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 2020.02.12 884 0
369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시 분양과 임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775 0
368 대부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 2020.02.12 1041 0
367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 2020.02.12 1335 0
366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절차는 2020.02.12 986 0
365 대부 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2020.02.12 993 0
364 대부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2 1058 0
363 대부 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2020.02.12 986 0
362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461 0
361 대부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2020.02.12 1120 0
360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624 0
359 대부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46 0
358 대부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2020.02.12 941 0
357 대부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09 0
356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622 0
355 대부 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025 0
354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271 0
353 대부 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78 0
352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2 1615 0
351 대부 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140 0
350 대부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부가 있는지 2020.02.12 102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